후설. 논리연구. 4절. 심리학주의의 경험론적 귀결

후설의 논리연구 1권의 4절을 정리하며 공부하였다.

21. 심리학주의자의 관점과 그 논박에서 두 가지 경험론적 귀결의 특징

심리학은 사실 학문이며 경험에서 나온 학문이라는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심리학이 정밀하다기 보다는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런데 심리학의 법칙이 정밀성을 결여했다면, 그리고 논리학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다면, 논리학도 모호해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논리법칙은 절대적으로 정밀한 것이 아닌가?
  • 혹시 심리학이 정밀한 자연법칙에 근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심리학이 어떤 법칙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 사실에서 귀납 하는 것 뿐인데, 이는 정밀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높은 개연성’만 정초하지 않는가?정당화 된 것은 개연성이지 법칙이 아니다.

물론 심리학 등을 포함하는 사실 과학은 그 과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법칙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여러 가능성들이 그 사실 과학 내에서 충분히 용인된다.

하지만 이렇듯 사실과학에서 정당한 “가능성”은 논리학에서는 “불합리”할 뿐이다.

22. 고립되어 작동해 이성적 사유를 일으키는 추정적 자연법칙인 사유법칙 (독해하기 어려운 꼭지)

인간은 사유하는 자이며 이는 자연법칙이다.

그런데 인간의 올바른 사유 작용을 정의하는 적합성의 본질은 어떤 심리적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곳에 놓여있어야 한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개연성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사유법칙은 어떤 것도 확실한 것으로 판정할 수 없다.

또한 ‘판단’ 자체와 ‘판단의 내용’으로서의 법칙은 엄연히 다르다. 즉 법칙과 법칙에 대한 인식작용은 다르다. 이념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은 다르다!

논리 법칙이 사유를 인과적으로 지배한다고 하여, 이를 사유작용의 인과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심리학주의 논리학자는

  • 이념적 법칙과 실재적 법칙은 다르고
  • 규범화하는 규제와 인과적 규제는 다르며
  • 논리적 필요성과 실재적 필연성도 다르고
  • 논리적 근거와 실재적 근거도 다르다

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3. 심리학주의의 세 번째 귀결과 그 논박

  • 논리법칙이 그 인식의 원천을 심리학적 사실성에 가진다고 주장하는가?

이는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만약 논리법칙이 심리학적 사실을 규범적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논리법칙 자체가 심리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떠한 논리법칙도 ‘사실의 문제’를 함축하지 않고, 어떠한 인식현상도 함축하지 않는다.

당연히 경험적 법칙은 사실의 내용을 갖으며, 사실에 관한 법칙일 뿐 아니라 사실의 현존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인식의 척도에 따라 이론적으로 정초된 최고 권위를 지닌 개연성 정도일 뿐이다.

하지만 순수논리법칙은 절대적 정밀함 속에 명료하게 정초되며, 명백하게 모호한 부분을 지닌 개연성에 정초하지 않는다. 논리 법칙은 실질적으로 한정된 영역 안에 적용되지만, 여러 가능성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로 작동한다.

24. 계속

이런 논리법칙은 경험적으로 단번에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논리 법칙은 경험에 적합하다.

하지만 그렇다 논리법칙이 귀납적이진 않다. 우리가 사태를 단번에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귀납이 필요하지 않고, 귀납의 불완전함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저 책상의 3권의 책이, 저 서랍장의 2권의 책보다 많다는 사실. 귀납의 불완전함은 어디에도 부착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심리학적 종속성은 심리적 연관에 관계하고, 시간적으로 규정이 되지만, 논리적 법칙은 명백히 근거와 결론의 객관적 관계에 따르고, 시간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우린 이념적 대상과 실재적 대상의 근본적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이념적 법칙과 실재적 법칙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f. Edmund Husserl(2018). 논리연구 1 (이종훈,역). 서울: 민음사. (원서출판 1900).

논리연구 1권 4절 감상평

논리학이 심리학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약간 이해하게 되었다.

나로서는 수의 법칙으로 논리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웠다.

2개보다 3개가 많다는 법칙을 생각해보자. 2개보다 3개가 많다는 사실은 물론 생활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책 2권보다 3권이 많다는 것. 그냥 바로 알아차려진다.

하지만 3이 2보다 크다는 것은 실재로 그 사태가 벌어졌음과도 무관하고(책 2권, 책 3권이 있음의 여부) 시간과도 무관한 것이다(지금이든 어제든 내일이든.. 상관 없이 적용됨). 결국 이러한 논리 법칙은 실제 경험에서 심리학적으로 귀납적으로 발견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호한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설은 논리학이 심리학에 근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토록 치열하게 하고 있다. 후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 분명하다.

후설. 논리연구. 3절. 심리학주의, 그 논증과 통상적 반증에 대한 견해

앞서 1절과 2절에서 논리학은 기술적이고, 규범적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규범적인 논리학은 이론적 기틀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후설은 이에 이어 논리연구 3절에서 논리학의 이론적 기틀이 과연 심리학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17. 규범적 논리학의 본질적인 이론적 기초가 심리학에 있는지의 쟁점

그렇다면 어떤 이론적 학문이 학문이론의 본질적 기초를 제공하는가?

현재는 심리학이 논리학의 본질적인 이론적 기초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이 논리적 기술학에 유일하고도 충분한 이론적 기초를 준다고 이야기 한다. 밀은 “논리학의 이론적 토대는 총체적으로 심리학에 의거하며, 기술의 규칙들을 정초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학에 포함한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18. 심리학주의자의 논증

심리학주의자의 입장: “어떤 소재를 기술적으로 처리하였는지가 그 소재의 성질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게 되는데, 인식을 처리하는 규칙을 다루는 논리학은 당연 심리학에 귀속되지 않겠나?”

19. 이에 대립된 측의 통상적 논증과 심리학 주의의 응답

반대 입장: “논리학은 사유작용의 규범 법칙을 다루고, 심리학은 사유작용의 자연법칙을 다룬다. 논리학의 원리를 심리학에서, 즉 우리의 오성을 관찰한 것에서 찾는다면 사유작용의 우연적 법칙에 대한 인식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의 우연적 규칙이 아니라 필연적 규칙을 추구한다”

심리학주의자의 입장: “오성의 필연적 규칙도 사유 작용의 법칙의 특수한 한가지 경우에 불과하다.특수한 경우라고 하여 심리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조리하다.”

반대 입장: “근본적으로 심리학의 과제와 논리학의 과제가 다르다. 심리학의 법칙은 심리와 경과를 인과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지만 논리학은 그 인과적 결과가 아니라 진리의 내용, 즉 참인 결과를 위해 필요한 성질과 필요한 경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후설의 입장: “그런데 논리학도 인과적 연관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으며, 자연적 연관을 연구하지 않고 이념적 연관을 추구할 수는 없다.”

반대입장: “논리학은 심리학에 기초를 둘 수 없다. 모든 학문이 논리학과 규칙과 조화를 이룸으로써만 학문이기 때문이다. 심리학도 논리에 근거할 때 심리학일 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순환론이다.”

이에 대한 후설의 입장: “이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추론하는 것과 논리적 규칙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을 동일시한 관점이다. 심리학이 논리적 규칙으로부터 추론되는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 YJi: 즉, 후설은 심리학주의자들이 심리학이 논리학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에 반박하고자 하지만, 당시까지 그러한 심리학주의자에 대한 반대입장의 논지가 튼튼하지 못했음 또한 지적하고 있다.

20. 심리학주의자들의 논증이 놓친 빈틈

후설의 입장: 심리학주의자의 논쟁을 통해 확인 된 것은, 단지 심리학이 논리학을 기초짓는데 함께 관여한다는 사실일 뿐이다. 어디에도 심리학이 논리학에 본질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심리학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현존재를 이끌어 갈 ‘순수논리학’이 자리 잡을 곳이 바로 이곳일 것이다.

모든 논리적 규제가 궁극적으로 관련되고 그래서 논리적 진리에 관해 논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만 할 질리가 곧바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논리학 전체에 본질적인 것을 쉽게 보게되고 그 진리의 이론적 통일을 ‘순수논리학’이라는 명칭으로 쉽게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써 (순수논리학의) 참된 상태가 특징지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실제로 입증할 수 있기 바란다.

Ref. Edmund Husserl(2018). 논리연구 1 (이종훈,역). 서울: 민음사. (원서출판 1900).

논리연구 1권 3절 감상평

요약해보자면,

논리학은 실천적 기술학이고, 규범학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규범적 명제가 타당화될 이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이론이 심리학에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심리학주의자의 의견(즉, 모든 사유작용에 대한 법칙은 심리학에 귀속된다)에 대한 반대 입장은 논리학의 규범적 특성에 기반하여 있어왔으나 그 논리가 부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너무나도 자명해보였던 심리학주의자의 입장 또한 허점이 있었으니, 심리학이 논리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논리학의 본질적 기초가 된다고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논리학만의 본질적 기초가 될 순수논리학이 필요하다.

라는 뜻인 것 같다.

확실히, 인간의 논리적 사유작용을 생각해볼 때 이는 심리학과 무관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그 규범적인(당위적인) 특성을 심리학에서의 우연적 인과법칙에서 찾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도 맞고, 이런 심리학만이 논리학의 본질적인 기초가 된다고 보긴 어렵긴 어렵겠다. 어쨌든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심리학은 그 사유의 필연적 법칙을 규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심리학이 아니고서, 순수 논리학이라 할지라도, 과연 인간이 그 사유의, 논리의, 필연적 법칙을 규명하는 순수 논리학을 전개해나갈 수 있을까?

내용은 조금씩 이해가 되어가고있다. 그리고 순수논리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과연 후설이 찾아갈 순수논리학이란 것이 사유의 필연적 법칙을 제시하는 논리학만의 본질적 기초가 될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아니면 사유의 필연적 법칙 이야기를 하는 건 반심리주의학 입장이고, 후설은 이것까지 찾으려는 건 아닌건가..?

여전히 어렵다. 어려워.. 뭐.. 일단 후설 선생님의 글을 읽어가곤 있긴 하다.

후설. 논리연구. 2절. 규범적 분과의 기초로서 이론적 분과

후설의 논리연구 1권의 2절을 정리하며 공부하였다.

13. 논리학의 실천적 성격에 관한 논쟁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논리학은 실천적 성격을 띈 기술학이라고 정당화 되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논리학의 기술적 성격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칸트는 우리가 올바로 *오성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임무를 맡은 응용논리학에 대해 이야기 했다.

  • *(칸트의) 오성: 감성 및 이성 다른 두 능력에 대비하여 대상을 구성하는 개념 작용의 능력인 지력 –> ‘오성으로부터 개념이 생긴다.’

여기서 응용논리학은 오성(개념 작용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칸트는 이렇게 응용논리학을 한정하고 제한함으로써 완전한 독립학문으로, 순수이론적 학문으로 현존시켰다.

결국 두 가지의 입장이 대치되게 된다.

  • 기술학으로 파악된 모든 논리학은 고유한 이론적 학문, 즉 ‘순수논리학’을 기초로 한다 (칸트, 헤르바르트, 베인, 드로비슈 등).
  • 논리적 기술학 속에서 확인되는 모든 이론적 학설은 타 학문에 포함된다. 즉 그 자체적으로 근거하는 고유의 이론은 없다 (베네케, 밀, 지그바르트 등)

이 두 가지의 입장은 모두 논리학의 실천적 성격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무엇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정의”에 대한 논쟁은 학문 자체에 대한 논쟁이며, 그러한 논쟁이 있음은 그 학문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규범적 학문의 개념. 규범적 학문에 통일성을 주는 근본척도 또는 원리

잠시 규범적 학문이란 무엇인지 따져보자.

규범이란 실재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더라도,’마땅히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존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위해 우린 여러 종류의 규범적 명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너는 내 말에 따라야만 한다’, ‘군인은 용감해야만 한다’, ‘인간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 등등). 이 규범적 명제에서는 어떤 부류의 대상에 대해 일정한 의미에서 ‘좋은'(가치 있는) 또는 ‘나쁜'(무가치한)의 개념이 생기는 가치 태도를 전제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태도에서 우리는 ‘더 좋은’과 ‘가장 좋은’, 그리고 ‘더 나쁜’과 ‘가장 나쁜’ 등을 구별하며 무엇이 그러한 가치를 표현하는 술어에 대해 더 가까운 조건이고, 먼 조건인지, 혹은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인지 등을 따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그 가치를 최대로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규범적 명제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우리는 근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칸트 윤리학의 ‘정언명법’, 혹은 공리주의자의 윤리학에서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이 때 이 근본 규범은 어떤 것이 규범화 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해줄 뿐, 어떤 규범적 명제도 서술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때 이 근본 규범의 총체를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목표를 세운다면, 그것은 규범적 분과의 이념이 생긴다.

즉, 각각의 규범적 학문은 자신의 고유한 근본 규범을 갖고, 이 근본 규범은 그때그때 규범적 분과의 통일원리를 서술한다.

15. 규범적 분과와 기술학

특히 우리는 실재적 대상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심이 있으므로, 규범적 분과의 개념을 기술학의 개념과 동일하게 간주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모든 기술학은 규범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기술학은 근본 규범이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의 특수한 경우를 서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학은 실천적이지 않은 분과 또한 포함한다. 왜냐하면 기술학의 과제는 실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목적을 다룬다기보다, 우선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을 확립하는데 더 좁은 과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적 가치태도가 그에 상응하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변하는 모든 규범적 분과는 기술학으로 확장된다.

16. 규범적 분과의 기초인 이론적 분과

근본규범(또는 근본가치, 궁극적 목적)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분과들의 통일을 규정한다. 또한 근본규범은 규범화하는 생각을 그 분과의 모든 규범적 명제로 갖고 들어온다. 그러나 근본규범에서 측정한다는 이러한 공통적 생각 이외에 이 규범적 명제는 다른 명제와 구별되는 고유한 이론적 내용을 갖는다. 각각의 규범적 명제는 규범(Norm)과 규범화된 것(Normiertes) 사이의 측정하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A는 (마땅히) B이어야만 한다’는 형식의 모든 규범적 명제는 오직 ‘B인 A만이 C의 성질을 갖는다’는 이론적 명제를 포함한다.

  • YJi: 예를 들어 ‘간호는 전인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전인적인 간호만이 진정한 간호이다’라는 간호학의 이론적 명제를 포함하며, 여기서 ‘진정한 간호’라는 새로운 명제는 순수 이론적 명제이고, 어떤 규범화하는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C자체에 대한 가치 태도가 생기면, 그에 따라 ‘오직 B인 A만이 좋은 것이다’, ‘A는 마땅히 B이어야만 한다.’는 규범적 형식을 받아들일수 있다.

  • YJi: 즉, ‘진정한 간호’라는 명제에 대한 가치태도가 생길 때 ‘간호는 전인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규범적 형식에서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C의 존재는 규범적 학문의 명제 속에 끼워져 있는 이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정한 이론적 학문 속에서 논리적 자리를 가져가야만 한다.

따라서 규범적 학문이 자신의 명칭에 걸맞아야하면, 규범화할 수 있는 사태와 근본규범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규명해야 하면, 규범적 학문은 이러한 관계의 이론적 핵심내용을 반드시 연구하고 그래서 관련된 이론적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즉 모든 규범적 분과는 어떤 규범도 아닌 진리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규범적 학문의 본질적인 이론적 기초는 어떠해야 하는가?

Ref. Edmund Husserl(2018). 논리연구 1 (이종훈,역). 서울: 민음사. (원서출판 1900).

논리연구 1권 2절 감상평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 우리는 1절에서 논리학이 기술학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기술학인 논리학은 그만의 독립적인 이론적 기틀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학문을 기틀로 하는가?
  • 앞서 논의하였듯이 논리학은 규범적이라 한 것을 짚어보면, 규범적인 학문은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 고유한 근본규범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체를 이룬다. 따라서 그 근본규범은 일정한 이론적 체계 내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다. 누가 동화책같이 써둔 것은 없을까? 독해가 너무 어렵다..

후설(Husserl) 공부하기 – 부제: 사태 그 자체로에서 후설 그 자체로의 환원.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후설에 대한 강의를 결재했다.

현상학적 방법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2차 문헌만 가지고 응용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뭐.. 꼭 현상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남편 하나 이해시키지 못하는 게 한심스러워서만은 아니지만, 내가 남편 하나 설득 못시키면 누굴 설득시키겠는가..?

그래서 결국, “사태 그 자체” 에서 “후설 그 자체로” 환원했다.

일단 후설의 “논리연구”와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이라는 비교적 후설 초기 연구에 대한 박승억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다.

우선 표현 자체에 익숙해지자 싶어 후루룩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문득 부상하는 정체성 혼란..

‘나는 어디에…? 나는 누구…?’

분명히 나의 시각과 청각은 강의를 지각하고 있을 터인데, 나의 의식만큼은 강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 ‘나는 간호학자인가 철학자인가..?’, ‘순수 의식이 어떤 속성을 갖는지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다양체고 뭐시기고,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어쩌고..이게 다 뭐인교..’, ‘차라리 메를로-퐁티 강의를 들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신체적 현상학적 관점이나 더 학습할걸 그랬나..’, ‘현상학자는 어쩌다 현상학자가 되는걸까?’ …………..’어? 강의 들어야지..!!!!!!!!!!!!!!!!!!!!!’

그래도 어찌저찌됐든 속도감 있게 한번 쭉 들어보니, 나의 위치 파악정도는 어렴풋하게 되긴 한다.

  • 후설은 모든 경험과학이 정초하기에 마땅하고 타당하고 온전한 기반이 되는 지식(철학)을 추구하며 그것을 현상학이라 칭하였고, 현상학이 탐구 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던졌다.
    •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현상학자들이 그 과제를 섬세하게 탐구해나가며 여전히 그 숙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즉, 경험과학이 정초하기에 마땅하고 타당하고 온전한 기반이 되는 지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경험과학을 탐구하는 나와 같은 학자들은 1) 현상학의 지식 찾기 방법론을 수용하여 각각의 경험과학을 더 엄밀하게 탐구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2) 현상학에 기반을 둔 경험과학을 세움으로써 더 엄밀한 지식체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즉,

  • 나는 내가 간호학을 어디에 정초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 간호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현상학의 방법론에도 익숙해야 한다.
  • 그러면서 그 현상학이라는 토대 위에 간호지식체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건 그냥 어렴풋이만 그려봐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다.

요즘 간호학을 포함하여 수많은 경험과학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AI,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며, 나름의 긴장감을 가지고 따라가고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나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때 따라가더라도, 그 학문과 전문직이 꼭 놓치지 않아야 할 본질을 잘 지킨 상태에서 그것을 수용할 때 더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모종의 믿음 같은 게 있었다. 그러다 만난 현상학인지라.. 여기가 내가 누울데인가 싶었는데~

진짜 누울때가 되어서도 끝은 안날 수도 있겠다는 상황파악이 좀 되어가다보니, 약간은 주춤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도 뭐 어쩌겠는가. 일단 하는 만큼 해 봐야지. 어렵다..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단 자하비 “현상학 입문” 중 제 1부, 제 6장.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서문)

현상학자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 서문에서 현상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한편으로 현상학은 본질주의의 한 형태로 특징지어진다. 단지 상이한 현상들에 대한 경험적 설명이나 사실적 설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은 의식의 흐름, 체화, 지각 등의 불변적 구조를 드러내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와 인간 실존을 탐구하기 위한 출발점은 현사실적 존재로 남아있다. 현상학은 단순히 본질주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 현사실성의 철학이기도 하다.
  2. 현상학은 초월철학의 한 형태다. 그것은 경험과 인식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반성을 추구하며,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형이상학적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그 가정들(특히 마음-독립적 세계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유보한다. 그러나 동시에 현상학은 반성이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며, 철학의 핵심 임무는 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3. 현상학은 엄밀하게 ‘학’으로서의 철학을 확립하고자 하지만, 또한 우리의 생활세계를 설명하고 공간과 시간, 세계에 대한 선과학적 경험을 정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4. 현상학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분야로 자주 기술된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그 자체로 주어진 것으로 기술한다. 현상학은 경험의 신경생리학적 기원 또는 생물학적 기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후설 자신도 발생적 현상학, 즉 지향적 구조의 기원과 발전, 역사성을 분석하는 현상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 본질과 경험

현상학은 본질을 추구하지만 생활세계에 곤고하게 발을 디디고 있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그 방법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으나, 메를로-퐁티의 주장대로 우리는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지식 또한 신체적으로 고정된 1인칭 관점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경험적 차원이 없다면 과학은 무의미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주체성과 상호주관성

현상학에서의 “주체성”은 감추어진 내면성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를 여는 것으로, 나는 단순히 나에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에 대해서도 존재하며, 나에 대한 이해는 나만의 이해가 아니라 타자들의 이해를 포함함을 인정한다. 세계는 주체성과 상호주관성과 분리 불가능 하며, 현상학의 과제는 세계, 주체성, 상호주관성을 그 고유한 연결 가운데에서 사유하는 것이다.

3. 당연하지 않은 세계

우리와 세계와의 관계는 너무나 근본적이고 명백하기에 보통 그것에 대한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상학은 이렇게 무시된 명백함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멋진 세계를 이해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4. 사실적 경험의 풍부함을 포착하는 것

현상학적 탐구는 사실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이행해나가지만 본질을 찾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 아니다. 본질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사실적인 것의 풍부함을 포착하기 위함이지, 현사실성을 추상화하고 무시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다.

5. 완전한 환원의 불가능성

메를로 퐁티는 ‘환원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완전한 환원의 불가능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세계 속의 유한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계에 몰입된 삶을 단번에 단절할 수 있는 절대적 반성을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환원을 실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으며,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6. 현상학은 진행중

현상학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항상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고쳐져야 할 결함이나 단점이 아니라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다. 현상학은 견고하고 융통성 없는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 대한 경이이자 끊임없는 운동이다.

본 글은 단 자하비의 “현상학 입문 (김동규 옮김)”을 공부하며 정리하는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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